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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매달 고통받고 계십니까?

월세나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주거 비용 문제는 개인과 가정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주거 공간이 없으면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직장 생활과 자녀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확인 및 신청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썸넬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임차급여, 자가급여, 주거비 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주거 형태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지원 자격이 되는 경우, 임차급여, 자가급여, 주거비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주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도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미루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여 주거 안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아래에 주거급여신청 바로가기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주거급여 신청 늦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매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가구별 소득 지원액이 2024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 47% 이하에서 1% 상승하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 지원자격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48%
1인 1,069,654
2인 1,767,652
3인 2,263,035
4인 2,750,358
5인 3,213,953
6인 3,656,817

 

아래 링크를 통해 2024 중위소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 48% 라는 것은 월수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한 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나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및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어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341,000원을 받을 수 있고 4인 가구의 경우 52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거주, 자가 등 거주 형태에 따라서도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 임차 거주인 경우

주거급여 금액 및 지원내용

 

임차 가구의 경우 (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실제 임차료란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 자가 가구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지급의 경우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신청

 

주거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온라인신청

 

집에서 간편하게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받으시려면 아래 콜센터 전화를 이용하세요.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FAQ (자주묻는질문)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등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주거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본인 소유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수비를 지원합니다. 여러 가지 노후 상태를 점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각각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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