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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곧 신분증이기에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할까요? 바로 분실신고입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을 알아두셔서 분실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썸넬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포괄적인 안내

 

"내 운전면허증 어디갔지?"

 

혹시 글을 읽는 지금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셨나요?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면 가장 먼저 분실신고를 해야합니다.

바로 경찰민원포털에 접속하여 분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바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재발급 신청을 하면 동시에 기존 운전면허증은 자동으로 분실처리가 되니 누가 가지고 있더라도 

효력이 없는 운전면허증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대처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분실 신고

운전면허증 분실 시 신속하게 분실신고를 합니다.

이는 분실된 운전면허증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처입니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경찰민원포털이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처리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하기

분실 신고 후에는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지정된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준비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각 신청 장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대체로 운전면허증이 분실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대체 신분증을 준비해야합니다.

 

4. 임시 면허증 사용

재발급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임시 면허증은 발급 후 20일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이 절차를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래 링크를 통해 운전면허증 분실신고에 대해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바로가기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 (온라인)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는 간편하게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하면 공동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분실신고 > 분실문 신고 신청하기 > 습득물 상세검색에 운전면허증을 검색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 경찰민원포털

 

운전면허증 외에 휴대폰 등 다른 분실물도 이 곳에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분실신고는 언제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분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방법 (오프라인)

 

1. 파출소(경찰서) 방문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하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해야하며 갱신신청서 작성과 함께 일반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인 10,000원을 납부하면 분실신고와 동시에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외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1매입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가까운 경찰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와 재발급에 필요한 준비물과 발생하는 비용 또한 파출소와 동일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전화하기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44-5114) 에 전화를 걸어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주말에도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은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말에는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분실 신고 및 재발급을 받는 것은 어렵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증 분실로 신고를 한 뒤 분실된 운전면허증을 찾게 된 경우 신청을 취소를 고민하실 텐데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발급한 경우 당일 발급이 되기 때문에 취소가 의미가 없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재발급 신청한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취소가 되는 경우는 경찰서에 방문해서 분실신고와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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